기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크기 가격

devmoney 2023. 1. 17. 18:05
반응형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 비용을 부담케 하여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가격과 크기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10리터는 150원, 20리터는 500원 정도 입니다.

 

묶음 단위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종량제 봉투 크기는 5L, 10L, 20L, 50L, 75L 로 구분됩니다.

 

100L도 원래 있었지만 2022년 1월부터 폐지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트, 편의점, 관공서 등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