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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조합과 시공 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이견을 좁히지 않으면 오는 8월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갚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들은 1인당 1억원이 넘는 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양측 간 갈등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공단은 지난달 15일 공사를 중단한 뒤 일부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대출 연장 실패 시 조합이 사업비를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조합원 1인당 1억2000 만원가량이다. 또 공사 기간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이주비 대출 1조4000억원도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이 갚지 못할 경우 대주단은 시공단에 대위 변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시공단은 각자 연대 보증을 섰던 금액(현대건설 1960억원, HDC현대산업개발 1750억원, 대우건설·롯데건설 각 1645억원)만큼을 상환하고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빚을 갚지 못하면 사업권은 시공단으로 넘어간다. 조합원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서울 성동구에 지어진 고급 아파트 ‘서울숲트리마제’가 선례다.
갈등 해결이 잘 안되면 조합원들은 당장 1억2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이주비 대출까지 상환해야 될 가능 성도 있어보입니다.
원문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2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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