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만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땅마다 지을 수 있는 최대 높이와 넓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치가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건폐율은 건물 넓이를 결정짓는 수치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을 건축물이 그 땅에서 차지하는 토지 면적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 넓이 땅 가운데서 50㎡에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50%(50÷100)가 됩니다.
건폐율 상한은 국토계획법에서 최대 90%(중심상업지역)까지 허용합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70%, 일반적으로는 50% 이하입니다.
용적률
용적률은 건물 연면적을 토지 넓이로 나눠 계산합니다.
100㎡ 넓이 땅에 각 층 넓이가 50㎡인 4층짜리 건물(연면적 200㎡)을 짓는다면 용적률은 200%(200÷100X100)가 됩니다.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각 토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이 높으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 면적은 제외입니다.
용적률도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속해있는 지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지는데, 상업지역은 1500%, 주거지역은 500%가 상한입니다.
토지 별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 200% 입니다.
이곳에는 4층 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처럼 아담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 250% 입니다.
이곳에는 1종보다 좀더 높은 중층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 300% 입니다.
2종보다 높은 고층주택을 지을 수 있으나 건폐율은 2종보다 10% 낮습니다.
출처
https://www.etoday.co.kr/news/view/1900445
[부동산 e!꿀팁] 건폐율ㆍ용적률, 무엇이 다를까요?
땅만 갖고 있다고 건물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 최대 넓이와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계를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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